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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2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5. 18:00경 제주시 B원룸 3층에서, 원룸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여, 16세)와 그 일행인 E이 큰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야, 너희 딱 기다려.’라고 소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땅바닥에 떨어진 소주병이 깨지며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 C의 왼발 뒤꿈치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D의 오른손가락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야, 너희 딱 기다려.’라고 소리치고 소주병을 집어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5cm , 총길이 32cm )을 집어 들고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 C, 피해자 D 및 피해자 E(남, 16세)에게 다가와 식칼을 꺼내 보임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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