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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4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대전 대덕구 C 102호에서 피해자와 종교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야 이년아, 씨팔년아, 너 죽여버린다"고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보임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8.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8. 0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쥐고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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