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대전 대덕구 C 102호에서 피해자와 종교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야 이년아, 씨팔년아, 너 죽여버린다"고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보임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8.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8. 0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쥐고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