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1의 나, 제 2, 3, 4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 02: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2 층에서, 자신의 방에서 물건이 계속 없어 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연립주택 건물주 피해자 D( 여, 73세) 을 밖으로 불러 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찌를 듯이 치켜들고 “ 성경책에 넣어 둔 현금 15만 원을 당신의 남편이 훔쳐 갔다.
”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경 16:00 경 쯤 위 연립주택 1 층에서 집주인 인 위 피해자가 밀린 전기요금 등을 받으러 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마귀 할멈 같은 년, 씹할 년, 세입자 피 빨아 먹는 년 아, 개 같은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방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에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주인 어디 갔느냐.
내가 오늘 해결을 보러 왔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9. 15:10 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길 45 모래 내시장에서 피해자 H( 남, 69세) 가 운전하는 I 개인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J 건물 부근을 지나던 중 택시 요금이 없다고 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