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 일자미상일 새벽에 제주시 C연립 106호 D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찾아가 “D 나와라! 어린 놈 죽여버리겠다. 애들! 늙은 놈!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집안에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위 C연립 106호 피해자 D(36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cm )을 가지고 찾아가 “D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칼을 피해자 쪽으로 내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 10. 17:36경 제주시 F건물 102동 502호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G에게 “일 커지기 전에 연락해라, 부산 처남과 H 후배 애들 온다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17:11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오늘 너 죽이러 간다, 나 지금 너희 집으로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4. 10:25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오늘 내 눈에 보이면 나도 끝, 너도 끝이다.
내 나이 65세,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