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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6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5. 20:30 경 서귀포시 C 원룸 호 피해자 D( 가명, 여, 33세, 미국 국적) 의 집 부근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친구, 친구 ”라고 하면서 따라가 물을 달라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후 인터넷 구 글 번역기를 통하여 피해자와 간단한 대화를 하던 중 모 조성기 등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추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치킨 등 음식을 사 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6. 02:30 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계속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이 음식을 사 온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자 방 안으로 들어가 여성용 반바지에 싸서 숨겨 가지고 간 남성 모 조성기 2개를 피해자 몰래 침대 위에 놓은 다음, “ 마 사지, 마사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몰래 자신의 상의를 벗고 피고인의 맨 가슴을 노출시켜 반나체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2016. 9.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16:27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점 ’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건, 양말, 스카프 등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19:11 경 위 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4,6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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