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13: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700원 상당의 스타 벅스 프 라프치 노 모 카 커피 3 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3. 15:19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마트 내에서 직원들이 상품을 진열하는 사이를 틈 타 음료 냉장고에서 홍삼한 뿌리 2개( 개 당 3,900원 )를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15』 피고인은 2018. 3. 15. 18:07 경 대구 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700원 상당의 스타 벅스 커피 3 병을 가방 및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77』

1. 피고인은 2018. 4. 9. 14:24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스타 벅스 커피 2 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0. 14:23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스타 벅스 커피 2 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9. 17:58 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스타 벅스 커피 2 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29』

1. 2018. 1. 14.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