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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6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2659』

1. 피고인은 2018. 5. 23. 12: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점 장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253』

2. 2016. 1. 17. 경 ~ 2016. 2.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 경부터 2016. 2. 7. 경까지 대구 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 ’에 머물면서, PC 방을 이용하게 해 주고 음식을 교부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PC 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교부 받아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17. 경부터

2. 7. 경까지 위 PC 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교부 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대금 합계 24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9. 13. 경 ~ 2018. 9.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11:00 경부터 2018. 9. 14. 10:00 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PC 방에서 머물면서, PC 방을 이용하게 해 주고 음식을 교부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PC 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교부 받아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3. 11:00 경부터 2018. 9. 14. 10:00 경까지 위 PC 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교부 받은 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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