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 피고인은 2019. 1. 13. 12: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8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빼내어 그곳을 빠져나가다 위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69] 피고인은 2019. 2. 7. 16:20경 광명시 E 1층 F 매장에서 매장 주인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구스다운 롱패딩 1벌 시가 199,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17] 피고인은 2019. 2. 7. 12:30 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나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비빔국수 1그릇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I의 각 진술서
1. 회수 피해품, 피해품 사진,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