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9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26.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2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8. 0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 1개 및 USB연결선 시가 8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17: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남성용 신발 1켤레 시가 49,000원 상당을 신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8.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남성용 양말 1켤레 및 생수 1병 시가 5,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8.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등산의류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등산용 재킷 1벌, 바지 1벌, 신발 1켤레, 모자 1개, 장갑 1켤레 등 시가 합계 646,000원 상당을 입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5시간 30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등의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