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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LIM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0: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응 암로 108에 있는 북 가좌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응 암 오거리 쪽에서 북 가좌 초등 학교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PLIM110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수지 원위 지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1회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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