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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정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17:4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시 단원구 순환로 352번길 안산면허시험장을 거쳐 같은 구 B에 있는 C호프집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명의 D PLIM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PLIM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C호프집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와동주민센터 쪽에서 삼성빌라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오토바이 전륜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관련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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