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9:0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 차로 중 제 3 차로를 가좌 삼거리 방향에서 가좌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황색 신호를 보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며 넘어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 세) 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및 수사계획, 무등록 ㆍ 무보험)
1. 입원사실 증명서, 진단서
1. 피의차량,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