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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연희 중학교 방면에서 홍 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46 세), E( 여 ,48 세 )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들을 순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21:40 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북 가좌 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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