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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1:3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수색 역 방면에서 가좌 삼거리 방향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 3 차선에서 신호 대기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수색 역 방면에서 북 가좌 삼거리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 남, 33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7. 중증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신호 주기 관련), 표준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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