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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19:19 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2 종 소형)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0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8. 19:19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앞 횡단보도를 응 암 역 방면에서 신 사동 고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 적색 신호에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E( 여, 80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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