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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6 2016고단14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23:34 경 전 남 여수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E( 여, 42세) 과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목 뒷 부분을 2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 방부 대퇴 이두근 건의 부분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27 세) 가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E을 찌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 피해자들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500만 원을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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