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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2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03:3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 유흥 주점 ’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술값 좆나게 비싸게 받네.

”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0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피해자 C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차 출입문 하단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맥주병을 깨뜨린 후 “ 내가 니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목 및 턱 부위를 4회 가량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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