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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2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4. 23:0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8세)일행과 시비가 생기자 양손에 맥주병 2개를 들고 서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목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 E(29세)의 왼쪽 머리부위를 찔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F(29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휘두르며, "비켜 안 비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찌른 부위가 목, 머리부위 등으로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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