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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9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5. 02: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7번 룸 안에서 친형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이 부르던 노래를 마음대로 껐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벽에 맞아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려 다 옆에 있던 노래방 도우미에게 제지를 당하고 노래방 도우미가 룸 밖으로 나간 후,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기타 혈관 손상 및 열상( 길이 3cm, 조금 깊은 열창) 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이크를 벽에 던지고, 맥주병을 노래방 기계 쪽에 던져 타일과 마이크 충전기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벽면 타일 1개, 마이크 1개, 마이크 충전기 1개를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E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제 1 항 기재 F에게 “ 니 씨 발 잠시만 있어 봐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가 평소 피고인의 자동차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가로 55cm, 세로 5cm) 을 들고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목검으로 위 F의 머리를 향해 수 회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돼지 새끼야. 니 씨 발 죽을래.

니 울산에 누구 아나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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