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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26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 자로서, 2017. 6. 25. 04:4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41 세) 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3 세) 의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맥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 여, 24세) 을 향해 던져 위 F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폭행 및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G, H,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특수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현재 소재 불명상태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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