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21:4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A’라고 바꾸어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깨뜨려 들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F가 피고인을 말리며 팔 부위를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에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병조각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을 찌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은 처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E의 목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 17쪽), 그 후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E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맥주병을 깨뜨리고, 같은 자리에 있던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뿌리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맥주병에 E의 우측 목 부위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도 그 후 경찰에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으면서 E이 종전 진술을 번복한 후의 진술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E이 종전 진술을 번복한 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뿌리칠 경우 바로 옆에 있는 E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점(수사기록 제40쪽 등 참조 ,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쥐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깨진 맥주병에 의하여 약 9cm 길이의 목 부위 열상을 입고 봉합수술까지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