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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6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4.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 42.9km 의정부 램프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 앞서 운행하던

C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04,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사고 지점을 지나 서 울 중랑구 F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 직후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 C(45 세) 이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매단 채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약 200 미터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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