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18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ML3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4:40 경 의정부시 D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회룡역에서 D 건물 주차장 출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할 때에는 주변 교통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E 앞에 설치된 의정부 시청 관리 자전거도로 경계 휀스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도로 경계 휀스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즉시 교통상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순경 G에게 주거지에서 적발된 후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장소로 동행하여 같은 날 15:32 경부터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H,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