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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06. 14. 0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장안동 방면에서 장안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경위 서( 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사고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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