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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4:55 경 의정부 평화로 243 소재 ‘ 비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 경 같은 시 호암로 139 소재 ‘ 제기동 마약 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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