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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재규어 XJR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2: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58 우리 은행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장한 평 역 쪽에서 경남 호텔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49,6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서울 성동구 장한 평 중고차 매매 상가에 있는 오르세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GS25 편의점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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