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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고단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0. 14:5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이 마트 방향에서 재래시장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제네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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