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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09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234,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한다”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로, 제3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① 화재철거 폐기물 처리비용 2,500,000원, ② 바닥 벽면 및 천장 철거비용 1,200,000원, ③ 건물 전면 및 후면 2조 스텐샷시와 유리창 교체비용 3,000,000원, ④ 판넬공사비용 900,000원, ⑤ 방수 도장 공사비용 3,600,000원, ⑥ 전기설비 타일 천장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6,700,000원, ⑦ 폐기물포대 및 철물 자재구입비용 224,950원, ⑧ 기타 비용 1,000,000원, ⑨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02호, 103호, 104호 내부 화재분진 제거 청소, 천장 텍스 제거 및 재시공 공사, 긴급 화재 전기점검 진단 및 각 전구교체, 배전반 시설 공사 비용 5,727,250원, ⑩ 103호의 판매용 도자기 및 도자기 제작용 원료와 몰드 등 망실 및 수강료 환불 및 임대료 손실 5,000,000원, ⑪ 104호의 판매용 자재 샘플 망실 손해 1,250,000원, ⑫ 이 사건 상가건물 중 202호 내벽지, 바닥, 천장, 주방 콘센트 및 렌지후드 망실 및 복구, 수리비용 3,250,000원, ⑬ 피고의 2014. 11.분 및 2014. 12.분 미지급 차임 700,000원, 합계 35,052,200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102호, 103호, 104호, 202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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