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 체결한 매매예약 및...
이유
1. C의 처분행위와 이 사건 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이던 C은 피고에게 2008. 5.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피고는 2012. 6. 4.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2.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7호증의 기재, 이하 등기원인이 되는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 8.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7, 8, 3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A아파트’의 시행사인 C은 피고에게 2008. 5. 2.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C 소유인 위 아파트 17채 101동 506호, 102동 102호, 103호, 104호, 106호, 202호, 204호, 206호, 302호, 303호, 304호, 402호, 403호, 404호, 502호, 503호, 504호 에 관하여 일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2010. 1. 22. 그 중 아파트 5채 102동 103호, 104호, 202호, 402호, 502호 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 2. 6. C에 대한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본등기된 위 아파트 5채에 관한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16. 원고의 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