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이천시 D 외 2 필지에 있는 신축 빌라( 총 24 세대) 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주식회사 글로벌 시티와 계약하고, 2016. 8. 말경까지 모든 공사( 추가 공사 포함 )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글로벌 시티는 2016. 11. 29.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신축 빌라 24 세대에 관하여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공사대금을 변제 받지 못하게 되자 위 빌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빌라 중 공실을 점거하여 공사대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이천시 D 외 2 필지에 있는 신축 4 층 빌라( 총 24 세대 )에서, 공 실인 제 1동 101호, 102호, 202호, 302호, 제 2동 101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403호, 404호 등 총 13 세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이천시 D 외 2 필지에 있는 신축 빌라( 총 24 세대) 중 공 실인 제 1동 101호, 102호, 202호, 302호, 제 2동 101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403호, 404호 등 총 13 세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그 중 제 1동 101호, 제 2동 201호에 대하여는 글로벌 시티 관계자가 그 무렵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 세대에 대해서는 2017. 6. 14.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 자인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의 빌라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