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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3148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창원시 의창구 C, D, E, F 소재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공사의 시행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8. 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중 ① 제102동 102호, ② 제201동 103호, ③ 제202동 102호, ④ 제303동 102호, ⑤ 제303동 104호, ⑥ 제403동 102호, ⑦ 제403동 103호, ⑧ 제403동 104호 각 63평형 8세대(이하 ‘이 사건 8세대’라 한다)를 포함한 1단지 17세대 및 2단지 13세대 등에 관하여 ‘채무자 : B,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 :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파랑새상호저축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모아상호저축은행, 푸른상호저축은행, 신라상호저축은행, 수익자 : B’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우선수익권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3. 11.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8세대 및 제202동 102호, 제204동 101호, 제302동 104호, 제301동 101호에 관한 우선수익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우선수익권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29.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위 각 세대에 관한 우선수익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8세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52억 원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42억 원은 2014. 10. 22.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2014. 7. 22. 이후 신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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