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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12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054,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주택 101동 102호, 103동 102호, 103동 103호, 201동 104호, 201동 105호, 303동 103호, 401동 103호 등 7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주택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동호수’로 특정한다)을 4,316,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6. 2. 3. 용접공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101동 102호, 201동 104호, 303동 103호, 401동 103호의 출입문과 출입구 사이를 용접하게 하여 위 주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 B의 위 행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01동 102호를 E에게 매도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0. 이 사건 부동산 중 201동 104호, 303동 103호 출입문의 용접부분을 절단하여 위 부동산을 다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0 내지 15,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피고 B의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적어도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01동 104호, 303동 103호, 401동 103호 출입문을 훼손하고, 위 주택의 사용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위 출입문 훼손에 따른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01동 104호, 303동 103호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행사 겸 신탁자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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