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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6 2017가단714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1. 6. 26. 고양시 덕양구 D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1. 4. 25. 이 사건 토지와 고양시 덕양구 E C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이하 ‘고양등기소’라 한다) 2011. 4. 25. 접수 제5593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F은 피고에게 2012. 4. 2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고양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4993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2. 4.경 C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3호에 관하여 C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2. 4. 7.부터 2013.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C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1819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1. 30. C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하다.

C는 F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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