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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01 2014가합122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84,6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118,675,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대 139㎡와 그 지상 연와조 세멘기와 단층주택 67.36㎡, 부속 철근콩크리트스라브지하실 5.1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3. 22. 접수 제35007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제1순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1. 9. 25. 접수 제64054호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28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와 제2순위로 같은 등기소 2008. 2. 14. 접수 제18152호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4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제2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피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118,675,000원 중 28,715,716원으로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11. 피고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에 108,817,072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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