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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7가단821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2009. 1. 17.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호, F호(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G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는 G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9419호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002호로 ‘2012. 3. 1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춤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G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인데, G는 2012. 3. 12. H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C가 2015. 4. 14. 이 사건 임차건물을 I, J에게 매도하면서서 I, J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H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가 G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지 않았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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