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대 1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대한민국은 고양시 덕양구 C 대 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0. 5. 24. 접수 제2634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여 왔다. 2) 원고 A는 2016. 6. 29.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9. 7. 접수 제1299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인 2016. 1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분의 1 지분을 원고 B에게 증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11. 17. 접수 제171694호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는 그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D 구거 2,342㎡와 함께 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피고는 현재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반환으로써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