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6 2017가단740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살피건대, 피고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7. 18. 접수 제928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 3. 10.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