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9가단2086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0,227,264원 및 그 중 58,9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상속한정승인 항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한정승인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에 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