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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8가단1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7,835,068원 및 그 중 35,1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한정승인 범위 내의 청구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원고는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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