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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114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090,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이유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 D, E, F에 대한 청구는 위 피고들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느단532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그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피고가 같은 법원 2011느단58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한정승인 취지에 맞게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9,090,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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