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780,726,406원과 그중 417,925,311원에 대하여 2013.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피고 G은 2020. 8. 27.자 답변서에서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3583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20. 10. 12.경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에 따라 제1회 변론기일에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 G은 위 변론조서가 송달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4. 피고 F, H, I에 대한 청구 피고 F, H, I는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다만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위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