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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8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 E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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