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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5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4. D에 입원일당을 받는 E을 가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주로 입원일당을 받는 보험 총 16종류를 가입한 후 평균 월수입 100만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30만 원 상당의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함을 기화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나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아니어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여 위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4. 2. 26.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 화장실에서 형광등을 교체하던 중 밟고 있던 의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뇌진탕 및 요추염좌 등 좌상을 입어 2014. 2. 27.부터 2014. 4. 18.까지 부천시 소재 G병원에 5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등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2주간의 입원 기간이 적정함에도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51일간 과잉 입원하여 마치 위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7,81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당 입원치료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3,808,81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경 I회사 J을 가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주로 입원일당을 받는 보험 총 8종류를 가입한 후 평균 월수입 100만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30만 원 상당의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함을 기화로 경미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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