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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1 2015고단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9. 10.경 MG손해보험에 가입하고, 2010년경 에이스 아메리칸 보험 등 6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집중적으로 총 6곳의 보험회사에 8개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여 ‘좌견갑하 점액낭염, 좌극상근염’으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0. 12. 7.경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0. 12. 8.경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MG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나 질병이어서 굳이 입원 치료할 필요가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에도 수시로 장기간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질환이었는데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익일 입원일당 600,000원, 입원의료비 487,953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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