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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8 2015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C 및 D을 통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들과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기존 삼성생명 보험이 있음에도 그들이 소개시켜 준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2010. 8. 13. 월납보험료 252,900원에 1일 입원시 입원일당 50,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동양생명 프리스타일 ci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사이에 17개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여 월납보험료 1,605,182원에 1일 입원시 560,000원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4.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아 2010. 10. 14.경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2010. 10. 22.경 피해자인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0.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4,691,7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D과의 공동범행 [아들 G 피보험자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아들 G를 피보험자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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