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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4 2016고단5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 시 입원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3동 2층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2014. 3. 18.경부터 같은 해

4. 2.까지 원주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4. 4. 2.경 피해자 (주)LIG손해보험에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일당(임시생활비)을 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한 것으로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1,600,000원을 G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7,509,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입원 시 입원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자, 2012. 5. 23.경부터 같은 해

6. 8.까지 원주시 I에 있는 J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2. 6. 13.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일당(임시생활비)을 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한 것으로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질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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