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1, 7, 11, 26, 42, 44, 45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보험자의 병원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실사 없이 이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이나 질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7. 2. 21. 라이나생명보험(주)의 무배당스페셜케어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가입현황’과 같이 5개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5.부터 2008. 10. 15.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에 퇴행성관절염, 수면장애로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한 후, 2008. 10. 30.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4.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7.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9번의 입원일자 ‘2009. 4. 21.’은 ‘2010. 4. 21.’의(증거기록 41쪽), 순위 38번의 병원명 ‘K한방병원’은 ‘D신경외과’의(증거기록 2126쪽) 각 오기로 보인다.
순위 2 내지 6, 8, 9, 10, 12 내지 25, 27 내지 41, 43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5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3,088,81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