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강원 고성군 C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이 사건과 관계되는 피고 조합의 정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제14조(가입) ①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피고 조합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가입신청자는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이 경우 피고 조합은 지체 없이 조합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29.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2016. 5. 30. 어선 청보호(선적항 : 강원 고성군 C)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고성군수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26. 피고 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초본과 연안복합어업허가증, 청보호의 선적증서 등을 첨부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6. 5. 11. 이사회에서 한 결의, 즉 ‘앞으로는 조합원 가입신청 접수 후 60일 이후에 조합원 가입 심사를 한다.’라는 결의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 가입 안건을 2016. 10. 11.과 2016. 11. 14. 이사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2016. 12. 22. 이사회에서 심사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6. 12. 22. 이사회에서 원고의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