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을이 농지를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 을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을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 을이 갑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을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을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을에게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을이 농지를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 을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을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 을이 갑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을은 갑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고, 면적 1,134㎡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을의 조합원 가입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없는바, 갑 조합이 을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을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을에게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전주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변론종결
2010. 4. 7.
주문
1.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농협은 전주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소속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일원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 농협의 직원으로서, 피고 농협의 구역 내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8. 12. 11.경 농지인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 (이하 지번 생략) 전 1,13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3) 한편, 피고 농협에는 그 직원들도 다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정관의 관련규정
(1) 피고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 에 따라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가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제10조 (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⑥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가입연월일을 조합원명부에 적는다.
(2)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가입,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 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가입)
①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 제1항 에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 ㎡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원고의 가입신청 및 그 처리경과
(1) 원고는 2009. 3. 23.경 피고 농협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농협은 2009. 3. 27. 직원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에 출장하여 원고의 영농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09. 4.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가입심사의 점에 관하여 심사하였으나, ‘농협직원이나 공직자를 비롯한 전업농 이외의 신규가입신청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 가입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피고 농협에 대하여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자격을 심사하여 가입승낙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농협은 2009. 5.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조합원자격을 재심사한 결과,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서상 150일로 기재된 영농일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입신청을 거절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09. 5. 28. 재차 농협중앙회에 피고 농협의 위 신청 거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농협중앙회는 2009. 6. 15. 피고 농협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재심사하라’는 내용의 지도를 하였는데, 피고 농협은 2009. 7. 16. 및 2009. 8. 12.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차 원고에 대한 조합원 자격심사를 하면서 ‘원고는 피고 농협의 직원으로 정상 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 경작여부가 불분명하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각 의결하여 현재까지 원고의 가입신청에 대하여는 그 심사가 보류된 상태이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 피고 농협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으므로, 피고 농협은 원고의 조합원 가입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자격심사를 유보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1)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6, 12,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소외 1이 작성한 2009. 3. 27.자 출장복명서에는 ‘이 사건 농지에 채소 농사를 짓고 있고, 농지 일부에 작은 묘목이 심어져 있으며, □□마을의 소외 2 영농회장으로부터 전주 사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피고 농협의 직원인 소외 3이 작성한 2009. 6. 10.자 출장복명서에도 ‘이 사건 농지에는 감나무, 고구마, 상추 등이 심어져 있고, 마을 주민에게 확인한바, 전주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 □□마을의 영농회장인 소외 2는 2010. 1. 5.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영농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한편, 원고는 2010. 1. 6.경 피고 농협에 대하여 피고 농협의 직원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동행하여 원고의 실질 영농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농협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관련법령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농협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고, 면적 1,134㎡의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조합원 가입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없는바, 피고 농협이 원고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원고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원고에게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원고가 2009. 3. 23.경 피고 농협에 대하여 한 조합원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0. 1. 26.자 준비서면에서,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자경’ 즉,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피고 농협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원의 자격에 ‘자경’을 요구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농업협동조합법과 입법 취지가 상이한 농지법상 ‘자경’의 개념을 끌어들여 이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