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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12 2017가단834
조합원지분환급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2,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 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1994. 11. 30.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농조합법인 정관 제9조 (조합원의 자격) (1)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4. 만 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5. 출자할 수 있는 농지, 현금, 농기계, 가축, 기타 현물을 소유한 자

6.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 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제11조 (가입) (1) 본 조합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산단체는 제3호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가족관계

3. 납입 혹인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4. 경영규모(경지면적,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액) 및 연중 농사일에 종사일수 (2) 조합법인이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게 한 후 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3) 가입신청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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